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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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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포함)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첫째 자녀: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둘째 자녀: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셋째 자녀: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넷째 자녀 이상: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위의 출산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차 지급: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2차 지급 이상: 1차 지급일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1차 지급: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 2차 지급 이상: 1차 지급일이 속한 달
출산지원금 지급 시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지원 신청일 이후에 손위 자녀의 사망, 자녀의 입양 및 보호자의 재혼 등은 위의 자녀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지원금 지원중지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지원중지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산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결혼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출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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