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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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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신생아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함)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산입하지 않음)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위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이내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 조치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첫째·둘째아: 전액 입금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
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분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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