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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함)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할 때 신생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으로 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전단).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 또는 아동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다태아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위의 대상자 중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
출산장려금: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첫째아이: 50만원(일시금 50만원)
√ 둘째아이: 200만원(일시금 50만원, 매년 5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아이: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일시금 250만원, 매년 150만원씩 5년간 지급)
다태아 출산축하금: 다태아 출산 가정에 100만원 지급
재혼하여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신생아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원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00일 이전에 부모 또는 출생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본문).
※ 다만, 3년 이상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군수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송부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100일 이후에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생신고일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 내에 주소를 둔 부모에게는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군수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송부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잔여금 지급시기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출산장려금 잔여분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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