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양육지원금은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만, 다문화가족 또는 직장 및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항).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5년의 기간 내에 분할 지급 가능)
둘째 자녀: 300만원 이내(5년의 기간 내에 분할 지급 가능)
셋째 자녀: 500만원 이내(10년의 기간 내에 분할 지급 가능)
넷째 자녀: 1,500만원 이내(10년의 기간 내에 분할 지급 가능)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이내(10년의 기간 내에 분할 지급 가능)
자녀의 순서는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공적장부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의 자녀를 포함해서 산정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항).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함).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및 보호자 재혼 등은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관할 읍·면·동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및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제1호).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 자녀의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출산양육지원금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