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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입양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이하 “시”라 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신생아·입양아의 가정이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정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前) 거주지에서 출산했으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8항).
시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의3).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의2).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려금 지원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합니다(「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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