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함)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첫째아: 100만원(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위의 출생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에 따릅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출산축하금 환수
군수는 출산축하금 지급 당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