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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함)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모든 신생아는 신생아 양육비를 포함해서 출생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본문).
첫째아: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둘째아: 400만원 (1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600만원(24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넷째아: 800만원(2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4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원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함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및 팩스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함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출생아가 전출한 경우
출생아가 사망 및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모가 전부 전출한 경우
다음의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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