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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양육비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
양육비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다만,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양육비”란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양육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영광군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를 출생 및 입양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양육비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양육비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만, 해당 자녀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양육비 지급월 기준 1명이 지원기간 내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자녀가 전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부 또는 모로 보호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위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사유 발생 이후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신청일 기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양육비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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