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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함)에 계속해서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및 신생아가 나주시에 출생신고 된 날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이 경우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만,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재혼가정(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및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 대상일 경우 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함)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보건소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자녀의 나이가 2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전출 또는 미거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시 관내로 재전입해도 해당 자녀로 인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복귀되거나 재선정되지 않습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하고,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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