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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생축하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함)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위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 아이: 100만원 이내
둘째 아이: 300만원 이내
셋째 아이 이상: 500만원 이내
축하금 지원신청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출생 신고 시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부 또는 모가 제출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축하금 환수
시장은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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