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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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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군포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보호자로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함)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자녀의 순서는 지원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해당)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대상자만 해당함)
※ 다만, 위의 제출서류 외에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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