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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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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첫째가 쌍둥이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출산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후단).
위에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함)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환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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