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양육비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
구례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봄)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임신부로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양육비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그 지원 횟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첫째 자녀: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둘째 자녀: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셋째 자녀: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만 5천 원씩 20회)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 신청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따라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읍·면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보건의료원장은 이송받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한 후 지급내용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임신지원금 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될 때부터 출생신고 시까지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보건의료원장은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신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5항).
신청인의 주소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양육비 지급중지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지급중지
국가 시책 시행 등에 따른 이중지원으로 군수가 양육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양육비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와 그 부 또는 모가 전출이나 사망했을 때에는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되, 사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양육비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구례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및 임신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7조제3항).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