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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축하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가평군(이하“군”이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릅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위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본문).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
축하금 지원신청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통합처리 신청서”라 함)에 따른 신청도 인정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위에 따른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신청서 1부(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가능)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하금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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