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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장려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경우에도 위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
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출생순위별

지급액

지급방법

첫째아

500만원

√ 출생 시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1,000만원

√ 출생 시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500만원

√ 출생 시 300만원

√ 매년 생일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출생 시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이용여부

소득기준

1일 지원액

지급액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0만원

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9만원

최대 126만원

√ 그 외의 경우

8만원

최대 80만원

미이용자

20만원

※ 다만, 지원대상자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20퍼센트 가산해서 지급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본문).
출생 시: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첫 번째 생일: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장려금: 출생일과 매년 생일 및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산후조리비용: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지원대상 해당 여부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신청인의 적격 여부
읍·면·동장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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