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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양육지원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양육지원금은 위의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하고,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신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되, 재혼가정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양육지원금은 월 15만원씩 지급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
※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
양육지원금 지원신청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신청인이 양육지원금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
양육지원금 환수
청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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