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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영동군(이하 “군”이라 함)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첫째 자녀: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지급)
둘째 자녀: 6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지급)
셋째 자녀: 7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지급)
넷째 이후 자녀: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 지급)
위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위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사망한 자녀를 포함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지원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그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따른 신청서에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출산양육지원금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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