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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액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함)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고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고흥군 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고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 전입시점부터 영아가 3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양육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및 별표1).

구분

출생 순위별

지급액

지급방법

출산장려금

첫째아

1,08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둘째아

1,08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1,08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넷째아 이상

1,440만원

매월 4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생아 돌맞이 축하금

-

50만원

1년 후 생일에 1회 지급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

50만원

출생 시 1회 지급

다른 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

월20만원

전입시점부터 36개월 되는 시점까지 매월 지급

※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원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해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또는 입양 신고시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함)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일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중단과 환수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중단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고흥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참조).
출산장려 및 양육비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참조).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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