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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액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함)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고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고흥군 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고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 전입시점부터 영아가 3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양육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및 별표1).
구분 |
출생 순위별 |
지급액 |
지급방법 |
출산장려금 |
첫째아 |
1,080만원 |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
둘째아 |
1,080만원 |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
|
셋째아 |
1,080만원 |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
|
넷째아 이상 |
1,440만원 |
매월 40만원씩 36개월 지급 |
|
신생아 돌맞이 축하금 |
- |
50만원 |
1년 후 생일에 1회 지급 |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
- |
50만원 |
출생 시 1회 지급 |
다른 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
- |
월20만원 |
전입시점부터 36개월 되는 시점까지 매월 지급 |
※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원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해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또는 입양 신고시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함)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일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중단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고흥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참조).
출산장려 및 양육비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참조).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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