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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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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위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육아지원금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제2항).
육아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지원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방법으로 육아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환수조치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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