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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이하 " 군"이라 함)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출생신고 한 사람은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셋째 자녀: 4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 800만원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지급기준에 따릅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거주지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산장려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위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해야 합니다(「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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