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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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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후단).
위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기념품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위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위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위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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