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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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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입양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함)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구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부나 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축하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해서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을 한도로 구청장이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입양자녀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축하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쌍생아의 경우에는 각 쌍생아를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르며 축하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구청장(이하 “동장”을 포함함)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신청인에게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함) 및 구비서류를 안내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 본문).
※ 다만, 출생 신고인에게는 출산관련 서비스로 통합처리 신청 절차를 병행해서 안내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 단서).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나 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3항).
출산관련 지원대상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7조제3항).
구청장은 축하금을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중단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
출산·입양 축하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조치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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