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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이하 “신청일”이라 함)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2. 위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호자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1세 미만이어야 함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지급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비고 4 본문).
※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비고 4 단서).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김제시 거주기간 계산 시 산모가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를 위해 외국에 거주한 기간도 김제시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비고 5).
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구분

지원금

비고

첫째 자녀

8,000,000원

√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 3회 분할지급

둘째 자녀

13,000,000원

√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350만원 3회 분할지급

셋째 자녀

15,000,000원

√ 최초 신청시 3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400만원 3회 분할지급

넷째 자녀

17,000,000원

√ 최초 신청시 35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450만원 3회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18,000,000원

√ 최초 신청시 45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450만원 3회 분할지급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동안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자녀가 사망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비고 6).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6조제1항).
신분증
통장 사본
그 밖에 지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위 신청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6조제3항).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김제시민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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