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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둘째아 장려금 지원대상자: 출산일을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셋째아 이후의 장려금 지원대상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
※ 셋째아 이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장려금 지원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둘째아 장려금: 10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셋째아 장려금: 24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넷째아 장려금: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5만원씩 30개월 지급
다섯째아 이후 장려금: 3,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50개월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제3항·제4항).
둘째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셋째아 이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
수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출생아·입양아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연수구로 재전입한 경우
중단사유 발생월 기준 1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장려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단서).
출산장려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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