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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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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해당 영아는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영아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해서 지원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보호자 또는 영아의 사고·질병에 따른 장기 입원치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산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산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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