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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자녀 순위(다태아의 경우에도 같음)는 친권자의 가족관계 상의 자녀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사망 또는 입양한 자녀도 순서에 포함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위의 신청기한은 출생등록일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8조).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외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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