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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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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 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거주요건: 출생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신청요건: 위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세대에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
위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출생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후단).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단).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 이 경우 출생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후단).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동장은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신청인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 자녀의 조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출산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환수
고양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위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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