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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수원시(이하 “시”라 함)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본문).
※ 다만, 연속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단서).
수원시장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2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을 위해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에 더해 500만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2항).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입양지원금을 지급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3항).
넷째자녀: 3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등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함)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제1항).
위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출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8조제1항).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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