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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중인 출생인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명당 10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6조).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8조제1항).
장려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거두어들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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