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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본문).
※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단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 일정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원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및 사망 등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출산축하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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