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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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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이란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출생시 지원금과 첫돌시 지원금을 말하고, “영유아양육비”란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하며, 각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조).
출생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첫돌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 역시 출생부터 첫돌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영유아 양육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양육하는 가정
위 지원은 각각 해당 지원의 신생아를 기준으로 아래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가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그 밖에 사유로 칠곡군의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다만,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그 밖에 타당한 사유로 칠곡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액
출산축하금 등의 주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본문).
출산축하금
√ 둘째 자녀: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
영유아양육비
√ 셋째 자녀: 월 5만원씩 12개월 지원
√ 넷째 자녀: 월 10만원씩 30개월 지원
√ 다섯째 자녀 이상: 월 10만원씩 66개월 지원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읍·면장은 출생신고 시에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호자가 출산축하금·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호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호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의 지원을 중단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출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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