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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하 ‘출산축하금 등’이라 함)은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이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봅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자녀를 사산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제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자녀의 부 또는 모의 모국을 말함)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날부터 지원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액
출산축하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첫째자녀: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둘째자녀: 매월 10만원씩 60개월간
셋째자녀: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넷째자녀 이상: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출생·입양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에 따릅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매월 10일까지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날을 말함)부터 계산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출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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