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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함)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사람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전입일을 기준으로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함께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시 그 외의 다른 보호자를 말함)
출산장려금의 지원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첫째 자녀: 출생 시 118만원을 지원하고, 매월 7만원씩 36개월간 지원
둘째 자녀: 출생 시 260만원 지원하고, 매월 30만원씩 36개월간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출생 시 280만원 지원하고, 매월 35만원씩 36개월간 지원
그 밖에 임신·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입양)·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전입아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출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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