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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출생순위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둘째아: 월 10만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군수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군수는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합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본문).
출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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