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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양육 장려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다만,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다만,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산·양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첫째 자녀: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둘째 자녀: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셋째 자녀: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넷째 자녀 이상: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하며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위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신청인은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아 출생신고 사항, 보호자의 주소,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급중단
시장은 출생아 또는 보호자의 전출, 출생아 사망 등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출산·양육 장려금 지급을 종료해야 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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