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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육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함)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의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둘째자녀: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
셋째자녀 이상: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
※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되,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위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군수는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출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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