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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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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입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
영아를 입양한 경우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전(前) 거주지에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인 부부가 해외(부 또는 모의 모국을 말함)체류 중에 신생아를 출산한 후 귀국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출산장려금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지원합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본문).
첫째 자녀: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
둘째 자녀 이상: 월 20만 원씩 3년간 지원
첫 돌: 50만원
초등학교 입학 시: 50만원
※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영아별로 각각 지원합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는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수합된 신청서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즉시 영덕군수에게 제출, 전송하도록 해야 합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전단).
※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서 관리합니다(「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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