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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출생아 순위는 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함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지원함)
위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함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자녀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로 하되,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첫째자녀: 월 10만원
둘째자녀: 월 20만원
셋째자녀 이상: 월 30만원
※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의 신청절차를 알려주어야 합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과 보호자의 예금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했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본문).
※ 다만,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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