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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출생일보다 늦게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조산으로 출산하여 임신 40주 이내 날짜에 전입신고 처리된 경우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 후 생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분할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출생순위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
2024년 1월 1일 부터 |
첫째 자녀 |
100만원 이내 |
150만원 이내 |
둘째 자녀 |
120만원 이내 |
200만원 이내 |
셋째 자녀 |
2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넷째 자녀 |
300만원 이내 |
400만원 이내 |
다섯째 자녀 이후 |
4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시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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