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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되, 주민등록상 시에 등록된 자녀의 수만 인정하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첫째 자녀: 300만원(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둘째 자녀: 500만원(월 20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월 50만원씩 36개월간 분할지급)
출산축하금: 신생아 한 사람당 20만원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읍·면·동장은 출생(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시장은 위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지급일 전에 대상 가정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 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파양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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