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후단).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생일 현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다문화가족이 해외(산모의 모국을 말함)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는 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의 부모(이 경우 부모는 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입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액
출산축하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첫째아: 최대 50만원
둘째아: 최대 5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100만원
둘째아축하상품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각각 지원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수에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계산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출산축하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둘째자녀가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둘째아축하상품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인 신고자에게 지원신청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시장은 위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 및 둘째아 축하상품권 환수 대장에 환수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