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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입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 입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영아가 다른 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첫째 자녀: 100만원 이하
둘째 자녀: 300만원 이하
셋째 자녀: 500만원 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축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생 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본문).
※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는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 및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출생아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산장려금의 환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전단).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 중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관리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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