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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입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위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중 위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2항).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 미만으로 군 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
첫째자녀: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자녀: 500만원(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
넷째자녀 이상: 700만원(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장은 출생, 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재신청해야 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출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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