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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함)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부모가 출산(입양)한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위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미성년 후견인이 위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영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순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
※ 다만,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양구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지급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출생(입양)신고서 접수 시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와 구비서류, 신청시기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위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출산일(입양아는 입양일로 함)부터 12개월 입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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