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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주민 1,000인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임실경찰서나 관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해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군수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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