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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해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청소년 선도계획은 청소년 통행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와 해당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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