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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이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한구역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위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제한구역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제한구역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군수는 제한구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군수는 위 의견을 반영해 제한구역등을 지정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위에 따라 제한구역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서천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군수는 제한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서천군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한구역등의 관리·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구역등의 관리·운영
군수는 제한구역등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을 선도·단속할 수 있습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한구역등을 통행하려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시행
제한구역등의 표시
군수는 제한구역등의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등 안내 표지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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