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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2조).
구분 |
지정기준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관리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
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요원 배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강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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