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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자주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신안군 관할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군수는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그 밖에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해제된 구역을 군보(郡報) 또는 신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는 청소년을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효과적으로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해 초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 관서, 학교,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해야 합니다(「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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