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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함)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위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 아이: 100만원 이내
둘째 아이: 300만원 이내
셋째 아이 이상: 500만원 이내
축하금 지원신청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출생 신고 시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부 또는 모가 제출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축하금 환수
시장은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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